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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 수령액 늘리는 법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했을 때 '이미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반납'을 하면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 제도(아래에 이전 글 첨부)라고 해서 일정 조건이 되면 반환일시금(납입금+이자)을 받고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나중에 (가입조건이 된다면) 국민연금 재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과 이자와 함께 반납해버리면 최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 유리한 이유예전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노후 소득은 막막해지고 있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44%나 증가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후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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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자격과 신청기한 등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도 포함되고 60세 이후도 가입 중이라면 가능하며,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아도 물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국민연금 재가입 요건(60세 이전)에 들어야한다는 점이니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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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기한

    반환일시금은 자격유지 기간 중에 반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지만 자격을 상실하면 반납 신청도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납 신청 후에 다시 상실하게 되면 납부기한까지는 납부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도 되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국민연금 기간이 오래되오 한 번에 모두 반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해서 반납하면 되겠죠.

    분할 횟수는 종전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반납금 산정기준

    그럼 반납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반납금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 ~ 반납금의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에 해당하는 이자

    를 더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반환일시금을 2018년 1월에 받았고, 반납금 납부 신청을 2022년 6월에 했다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자를 추가로 내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이자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납부기한은 반납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반납 납부가 미납되면 1회까지만 미납 내역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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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재가입이 되는 나이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반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대상을 확인해보시고 여건이 된다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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