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의교, 교육, 주거, 생계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은 각각 무엇이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각종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각 혜택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항목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항목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2020년 까지)- 소득인정액
사실 첫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부양가족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조건에서 빠졌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만 갖추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위한 소득인정액 수준을 알아야겠죠?
2021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합니다. 30%~50% 범위가 있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가 다양한데, 혜택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아래 표(중위소득)가 기준이 아니라 혜택에 따라 아래 표에서 30~50%가 소득 기준이니 유의하십시오.
소득인정액이란?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때문에 월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월 소득이라 볼 수 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만 가지고는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모두 계산 방법이 있는데,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지는 않지만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모의계산 사이트)을 남겨두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어떤 혜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세부 기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개인의 상황과 하나씩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기타 시설의 교육비와 기타 용품 비용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아래 표는 1인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중위소득 50%를 나타낸 표입니다.
21년으로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243만 8145원은 4인 가구 기준 중위 50%를 말합니다.
지원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입니다.
지원금은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 5천 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두 사이트 홈페이지를 남겨두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교육비 원클릭 바로가기]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의료급여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종은 매월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까지입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1종 수급권자로 선정되려면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힘들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또는 중증 난치질환자로 등록된 자
2종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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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면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19만 4331원이 되겠네요.
주거급여는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생계급여
마지막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식비, 주거비, 의류비 등 정말 일상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생계급여이죠.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 30%로 4인가구 기준 146만 2887원이며, 아래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자 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 아들, 딸 등 그리고 그 배우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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