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액수에 따라 1년에 2회 또는 1회 납부하게 되는데, 고지서가 거주지 주소로 발송되지만 아주 가끔은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아직 고지서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세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납부한 재산세 총액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며,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세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7월에 전액 고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시간은
- 1 기분 : 7월 16~31일
- 2 기분 : 9월 16~30일
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3%씩 붙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최장 60개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시, 군,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종종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날짜가 되어도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이상하게 고지서가 안 온다 싶으면 늦기 전에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재산세 조회를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아래 남겨둔 주소를 이용하여 모두 위택스로 들어가시면 재산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약 서울시 재산세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 이택스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10719
#2
위택스에 들어왔다면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재산세 조회는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일단 로그인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다양한데,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인증을 선호합니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로그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을 마치면 바로 납부할 지방세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미 재산세 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납부할 지방세가 0건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보기를 클릭해봅시다.
그러면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 항목에 대한 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도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납부하기 > 지방세를 순서대로 클릭한 후,
검색하시면 내가 납부할 재산세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납부 버튼을 누르면 납부가 진행됩니다.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 납부를 마치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납부결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납부했다면 본인 납부확인서 출력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타인이나 대행신고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조회되면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 납부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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