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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등기권리증 재발급 2가지 방법 추천

이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으셨을 텐데요, 흔히 말하는 집문서라고 잘 보관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분실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매도를 하려도 찾아보다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문서 성격상 다른 서류보다는 재발급이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 진행하세요.

 

목차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증은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발급해주는 일종의 증명서로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증명서입니다.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집문서'라는 것이 바로 이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곧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자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등기권리증이 있다고 100% 권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증명서일 뿐이고, 권리자는 진짜 권리자이니까요. 부당하게 등기권리증을 취득했다고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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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은 언제 필요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대게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전하는 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에 고유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유권 예정자가 등기를 할 때 과거 등기권리증에 있는 코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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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이리도 중요한 등기권리증이지만 당연히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분실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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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인터넷 발급은커녕 재발급도 안 되는 서류입니다.

    그럼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안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 서면 또는 확인 조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면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대리인을 통해 확인 서면을 발급하면 편하지만, 소정의 수수료가 듭니다.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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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서면 외에도 매수인과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는 확인 서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 조서를 발급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잔금일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역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잔금일에 날짜를 맞춰 매수인과 함께 붐비는 등기소에 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니 가급적이면 미리 확인 서면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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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등기소에 같이 가기 어렵고 또 기다리기가 싫다면 마음 편하게 가까운 법무사에서 확인 서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그만큼 몸은 편해지는 것이니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분실시 처리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등기권리증 자체는 재발급이 안되지만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들을 마련할 수 있으니 이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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