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상속세율표와 상속 우선 순위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면 그 분의 모든 자산은 가족에게 귀속되고 부동산부터 현금까지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빚도 상속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상 액수가 많을수록 세율도 높기 때문에 세율과 우선 순위를 잘 살펴보고 전력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세 납세 의무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법인일 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의 경우 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수유자 모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아래 상속 우선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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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우선 순위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지만 유류분이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이하 우선 순위의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우선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여기서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촌수가 우선이며 촌수도 같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A, 딸 B, 손자 C, 손녀 D가 있다면 상속인은 A와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C,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정해지면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최저가 10%이고, 최대 50%인데 액수가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그럼 아래 표를 보고 상속세율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억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 세율을 적용하지만 공제되는 액수가 없고,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넘어갈 때부터 공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30억 상속세는 세율이 50%이고 누진공제가 4억 6천만 원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개드렸던 증여세율과는 세율에도 차이가 큽니다.
2021.06.07 - [경제] -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절감방법 3가지 (+세율)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에 들기 때문에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원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3억원일때 산출세액은
3억원 x 20% -1천만 원 =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생략할증세액이나 각종 세액공제를 한 후 상속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과 전체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남겨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여기까지 2021 상속세율표와 상속 우선 순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상속과 관련된 공제가 많기 때문에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기본적인 흐름과 세율은 이렇게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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