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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누가 얼마나 받나?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내가 사망하면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유족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남은 피부양자(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그렇다면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하는데, 아래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이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이라면 같은 비율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나 만약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겠네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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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누가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기본적인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또는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과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야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망일을 기준으로 연금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을 넘을 때
    •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의 연금을 납부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에 따른 비율을 참고하십시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여기에 19세 미만의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됩니다(1인당 연 17만 4460원).

     

    유족연금 예상월액표와 지급기간, 신청서류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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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아래는 유족연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아래 사항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은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배우자라면 처음 3년동안은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긴하나 최초 3년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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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2020년 기준으로 243만 8679원)입니다. 만약 이보다 월 소득액이 많다면 최대 60세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예외)

     

    여기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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