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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간단 확인 방법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기준 그리고 이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국가에서는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 확인하여 노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나이, 소득, 재산)

    그럼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말하고, '선정기준액'은 2021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9만 원
    • 부부가구 : 270만 4천 원

    정리하자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달 어느 정도 수입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소득평가액 계산

    그리고 소득평가액(1)은 다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먼저 (a)에서, 98만 원은 기본공제액이고, 0.7을 곱하는 것은 30%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에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0.7 x (200만 원-98만 원) + 30만 원 = 101만 4천 원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이 월 200만 원의 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가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0.7 x (200만 원-98만 원) + 30만 원 = 101만 4천 원에 0.7 x (150만 원-98만 원)= 36만 4천 원을 더하여

    총 138만 8천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여기서 (b) 기타 소득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이 됩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고,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대여로 발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 연금소득입니다.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으로 얻는 소득이 이자소득이고,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도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수등이나 연금, 급여가 지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가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자녀의 재산도 일부 기준이 되는 것이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야겠네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은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 승합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단, 차령이 10년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소명하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 요트 등을 말하는데요(지방세법 제6조), 이런 회원권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권 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위 소개드린 내용이 복잡하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입력만 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자산조사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은 129번(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