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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나는 포함될까?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해부터 국가 복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드릴 차상위계층 혜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먼저 차상위계층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은 적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나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일정 기준의 재산(주택, 자동차,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정부에서는 50% 이하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

    차상위계층 혜택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아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위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혜택은 총 87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기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은가입니다.

    계속해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려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먼저 2021년 가구원 수 당 기준 중위소득50%가 얼마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182.8만 원 -> 91.4만 원
    • 2인 가구 : 308.8만 원 -> 154.4만 원
    • 3인 가구 : 398.4만 원 -> 199.2만 원
    • 4인 가구 : 487.6만 원 -> 243.8만 원
    • 5인 가구 : 575.7만 원 -> 287.85만 원
    • 6인 가구 : 662.9만 원 -> 331.45만 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이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매달 버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기 때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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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은 꽤 복잡합니다.

    아래 계산 방법을 작성해두었지만, 직접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글 아래에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총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여기서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먼저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해당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그리고 기본재산액은 의료급여 제외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에 해당되며, 의료급여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환산율은

    •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입니다. 이렇게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앞서 살펴본 가구별 기준에 만족해야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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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간단한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에 들어가 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새창에서 열기

     

    그리고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그러면 바로 아래와 같이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 오른쪽 설명을 참고하여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그리고 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입력된 값을 기반으로 바로 결과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이렇게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했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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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