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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조건 따져보자

의무 가입인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 납입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는데요, 나이와 조건이 되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조건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 및 수령 나이

    이미 잘 알고계시겠지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120개월 즉, 10년 치는 납입을 해야 나중에(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0년을 이어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 내 120번을 납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 ~1952년 : 만 60세
    • 1953년~1956년 : 만 61세
    • 1957년~1960년 : 만 62세
    • 1961년~1964년 : 만 63세
    • 1965년~1968년 : 만 64세
    • 1969년~ : 만 65세

    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 개시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조건 따져보자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조건 따져보자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앞서 기본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신청만 하면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기수령도 조건(나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조건 따져보자

    가운데 '수급 개시 연령'은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같고, 오른쪽에 있는 '조기수령 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67년에 출생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 59세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조건 따져보자

     

    그럼 조기수령을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조기수령 신청 가능한 나이라도 국민연금을 120개월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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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조기수령의 단점은 원 연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기수령은 정해진 개시 연령보다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빨리 신청할수록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5년 조기수령 : 30%
    • 4년 조기수령 : 24%
    • 3년 조기수령 : 18%
    • 2년 조기수령 : 12%
    • 1년 조기수령 : 6%

    만큼 원 연금액에서 감액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무작정 안좋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생활이 힘들다면 당연히 조기수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한다지만, 누구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일찍 받고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는 개인 판단하게 결정해야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 필요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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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 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에 있음)
    • 혼인관계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도장 (서명 가능)
    • 신분증

    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꼼꼼하게 따져보고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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