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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 총정리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급여 수급자 혜택과 지원금액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수급자 혜택이 적지 않으니 신청대상 및 관련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즉,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를 보조해주고 집(주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에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

     

    주거급여 신청자격

    하지만 이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이때,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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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앞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나이를 포함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계속해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격만 되면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혜택

    먼저 임차가구 혜택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임차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

     

    가구원수 별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

    예를 들어, 1급지(서울)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며, 월세로 50만 원을 내고 있는 3인 가구는 41만 4천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혜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주택 수리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난방, 도배, 지붕 공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수 규모에 따른 혜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

     

    보수규모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나뉘며, 도배나 장판은 경보수에 포함되나 지붕, 기둥 등은 대보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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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마지막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으로 계산됩니다.

     

    2021년에 주거급여 내용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이 정리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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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www.myhome.go.kr

     

    모의진단 방법

    마지막으로 마이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진단 링크를 첨부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주거급여 진단이 가능하니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모의진단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거급여 진단 확인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소득인정액도 여기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및 모의진단

     

    여기까지 주택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액이 적지 않으니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