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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가지 (자산조건, 소득조건 등)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반청약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운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자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별공급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많죠.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가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청약은 공급 방식에 따라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게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하는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개드릴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무주택자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따로 경쟁하고(일반공급과 분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가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장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점제로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30대는 청약 당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짧고, 무주택기간도 짧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가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가지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산점과 관계없이 모두 추첨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불리함 없이 모든 분들에게 기회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가산점이 낮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일반청약보다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타겟으로 청약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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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이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도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국민주택만 공급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민영주택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주택)는 국민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그렇다면 이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산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자산기준입니다.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2억 1,55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가지

자산기준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위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동차를 처분하고 청약신청을 해도 되는지 물으시는데, 분양공고가 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만 분양공고가 난 후에는 자산을 정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득기준

다음은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조금 따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2021년부터 적용 중).

참고로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100% : 555만 원
  • 130% : 722만 원
  • 160% :  888만 원

 

기타 자격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만족하려면 자산 및 소득 외에 아래 4가지 요건도 만족해야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말 그대로 생애최초이니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가 아니겠죠? 지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더라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가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가지

 

2. 기혼자, 자녀가 있는 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록지가 다르다면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이혼한 경우 등본에 자녀가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됩니다.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5년 이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면서 총 60번(5년)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4. 청약통장 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가입기간이 24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 원 이상(선납금 포함), 민영주택은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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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 청약조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첨확률이 낮은 특히 젊은 분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렇다고 조건은 낮추자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역차별이라며 또 반발을 하시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런 특별공급 조건이 완화되고 있고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면 까다롭지만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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