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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이자 및 신청방법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을 개시하려면 최소 10년 가입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하지 못하거나 기타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일시금은 정확한 명칭은 '반환일시금'입니다.

     

    일시금 수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령조건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아래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는데 60세 도달 전에 다시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되면 재가입되기 때문에 일시금을 즉시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한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희망해서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반환일시금을 받는 즉시 가입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은 못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망 일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리한 글을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아래 글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누가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누가 얼마나 받나?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내가 사망하면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

    abouthis.tistory.com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 없이 일시금 지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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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일시금 이자

    국민연금 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연금을 납입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이자는 0.8%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입기간이나 여러가지 비용을 따져봤을 때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 같기는 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국민연금 개시를 위한 가입기간 10년은 채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일시금 수령조건이 되신다면 일시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은 수급권자 보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 있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사를 방문하게 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기한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일시금 반납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됩니다. 5년이 지나버리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지지만 나중에라도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멸분까지 포함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청구장소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일시금은 아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방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납부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홈페이지로 인터넷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알아보기

    https://pensioner.nps.or.kr/jsppage/app/receive/info/00_09_visit_service01.jsp

     

    그리고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화면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xecureStart.jsp?pgmid=payReq_form02

     

    구비서류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사유와 관계 없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가 있고, 지급사유별로 챙겨야하는 별도의 서류가 따로 있으니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여기까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금 신청을 하면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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