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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반려견 등록 방법은?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이 글에서는 반려견 등록 방법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제도이겠지만,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제는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제??

흔히 반려견 등록제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동물등록제이며, 등록대상 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문화향상 그리고 유기 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동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때문에 반려동물이 2개월 이상의 개라면 예외 없이 동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나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반려견 등록 방법

 

강제성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반려건 등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해서도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려견 등록 시기를 놓쳐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집중단속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진신고 :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
  • 집중단속 : 2021년 10월 1일 ~ 10월 30일

반려견 등록 방법반려견 등록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려묘(고양이)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아직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방법은 전국 시, 군,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신청을 하면,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택 1).

반려견 등록 방법반려견 등록 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이고,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라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과 국제 규격제 적합한 제품만 이용한다고 하니 견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물 등록이 완료되면 동물등록번호와 함께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참고)

무선식별장치는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비용은 대행업체에도 게시가 되어있고, 일반적인 가격은 글 하단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등록대행업체가 있다면 유선으로 직접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겠죠.

 

▶︎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찾기 ◀︎

[등록대행업체 찾기]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AgencyList.do?menuNo=2000000002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수수료 및 기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 원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 부착3천 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외장형과 인식표는 따로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이나 변경을 하면 당장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 따라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동물등록 검색을 통해 정상적으로 반려견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을 등록한 후에는

반려견을 등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주분들은 늘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실 텐데,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저이라면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동물을 잃어버리는 일(또는 사망)이 생기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등록번호를 통해 추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동물관리시스템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 주소나, 동물 상태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동물보호나 반려견 등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ConfirmList.do?menuNo=2000000011

 

여기까지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홍보자료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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