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동안 가입(납부)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납기간이 있다면 추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래에 정리한 추납제도에 대해 살펴보시고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먼저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납'은 추후납부를 줄인 말인데요, 연금 납부를 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에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사로 1년 정도 일을 하지 않다면, 이 1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도 늘어나도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할 때 신청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납 신청 자격
국민연금 추납은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거나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예외 적용이 되는 사유가 있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생겼다면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은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가입한 이력 외에는 추납 신청에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단에 문의하여 추납 신청자격 여부와 추납 금액, 기간 등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 산정 및 납부 방법
이번에는 추납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납 금액은 추납 신청을 하는 달 고지된 액수가 중요합니다. 추납을 신청한 달 고지된 금액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하여 추납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20만 원이 고지되었고, 100개월 추납이 가능하나 당장 10개월만 추납을 하겠다고 하면,
20만 원 X 10개월 = 200만 원
이 추납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추납 금액은 한 번에 일시금을 납부해도 되지만,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해도 됩니다(월 단위).
(하지만 분할하여 납부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자동이체, 고지서, 가상계좌, CD/ATM, 인터넷, 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추납 신청 후 신청한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추납은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1회 미납 내역 안내는 하지만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 신청 방법
추납 신청은 가까운 곳에 공단이 있다면 방문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전자민원 > 개인민원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신고/신청 메뉴에 들어가 추납 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남겨두었으니 홈페이지에서 추납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추납에 관해서는 1355번으로 연락하거나 지역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격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상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방문 신청을 하실 분들은 방문 전에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단 지사 위치는 아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시는 기타 국민연금에 관련된 제도는 이전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 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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