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분양 조건과 배점표, 그리고 다자녀 특별분양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은 특별공급 대상으로 분양을 받을 때 이점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분양받을 확률이 일반청약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특별분양으로 청약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다자녀 특별분양 조건과 배점표에 대해 정리해두었으니 청약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분양이란?
다자녀 특별분양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분양(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특별분양도 경쟁을 점수에 따라 경쟁을 하지만 일반공급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므로 조건만 되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특별분양 공급물량은 주택 구분 없이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10%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고, 분양 가격이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되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이전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분양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요건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하기 전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부동산 215,5000천 원 이하,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여야 함
확실히 민영주택 보다는 공공주택이 그중에서도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이 요건이 많습니다.
부동산 세부내역과 자동차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먼저 부동산 세부내역입니다.
아래는 자동차 세부내역입니다.
계속해서 입주자저축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주택, 민영주택 관계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아래 표) 만큼 금액을 납입해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정리하자면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민영주택은 납입 금액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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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다자녀 특별분양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평가요소에는 자녀수나 무주택기간 등이 있는데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자녀 특별분양이다보니 자녀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5명까지 40점을 받을 수 있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최대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청약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 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각각 최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야 그렇다쳐도 아래 세 가지 항목은 나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더라도 20대의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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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특별공급대로 경쟁을 해야하지만, 다자녀 특별분양은 일반공급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수로도(점수 기준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당첨이 되곤 하니 다자녀 특별분양 조건이 되신다면 꾸준히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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