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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기) 2021년부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300만 원의 노후경유차 폐차 원금이 나왔는데 2021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인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차량수도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대로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라고 모두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반려견 등록 방법은?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이 글에서는 반려견 등록 방법과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제도이겠지만,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제는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제?? 흔히 반려견 등록제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동물등록제이며, 등록대상 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문화향상 그리고 유기 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동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때문에 반려동물이 2개월 이상의 개라면 예외 없이 동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확인서 발급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액수에 따라 1년에 2회 또는 1회 납부하게 되는데, 고지서가 거주지 주소로 발송되지만 아주 가끔은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아직 고지서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세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납부한 재산세 총액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며,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세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7월에 전액 고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시간은 1 기분 : 7월 16~31일 2 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