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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기)

2021년부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300만 원의 노후경유차 폐차 원금이 나왔는데 2021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인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차량수도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대로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목차

     

    지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라고 모두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영업용과 대여용은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 및 사업구분에 따라 차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2년 운행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기폐차 지원금액

    다음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액입니다.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지만, 최대일뿐 모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그리고 저소득층은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상한액이 상향되니 해당되신다면 추가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십시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와 자격요건

    ☞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나는 포함될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먼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확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상단 메뉴에서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보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대상 확인이 되면 7일 이내 노후차량 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전문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정상가동 판정을 받으면 폐차를 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는 아래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서류 다운로드]

    https://aea.or.kr/new/information/data2.php?bbs_data=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대상 차량 확인에는 수수료가 29,700원 부과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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