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일련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의 신분증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서류이지만, 대부분 정기 주차 등록이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사용하는 정도이니 사용 빈도는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이며 자동차 등록일, 등록번호, 차대번호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량 소유자 정보 그리고 자동차 제원, 검사 내역 등 자동차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항시 차량에 비치해야 했지만, 이제를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제때 재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잘 알고 계시는 정부24를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더라도 소정의 비용은 청구되나 정부24를 이용하면 바로 출력이 안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재발급
당장 프린터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정부24로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계속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먼저 자동차 정보를 입력,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분,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는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분실, 멸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실 사유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과 수령 기관을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즉시 출력이 되지 않고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수령 또는 우편수령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700원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600원입니다.
만약 프린터기가 마련되어 있어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면 정부24에서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외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실 때는 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개인'차량만 발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법인 차량은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왔다면 화면 가운데 있는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계속합니다.
개인정보 확인이 끝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아래 표시된 부분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소유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분실/기타 사유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인증을 거치면 비용 납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청내역을 다시한번 확인한 후 비용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마칩니다.
비용(수수료)은 결제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휴대폰 : 389원
- 계좌이체 : 542원
- 신용카드 : 390원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 결제까지 마쳤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민원신청내역 가기'를 클릭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 결과'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내역'을 선택하신 후 출력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상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린터가 마련되어 있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그렇지 않으면 정부24를 이용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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