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지난해부터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경영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휴업이나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지소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에서 임금(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상황이 좋지 않아서 휴업을 하거나 직원이 휴직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고용 상태가 유지되길 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어 고용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조건으로 먼저 매출,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야 합니다.
- 매출액 : 15% 이상
- 생산량 : 15% 이상
- 재고량 : 50% 이상
세 가지 모두 기준에 만족할 필요는 없고,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생산이나 재고를 하지 않는 업종은 매출액을 제시하면 되겠죠.
유급휴업
회사 전체가 휴업을 하고 있을 때,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를 개편하여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연 180일)
유급휴직
휴업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만 휴직은 1개월 이상 일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은 휴직이지 회사를 그만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직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연 180일)
무급휴업
30일 이상 무급이나 평균 임금의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최대 180일)
무급휴직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20% 이상이 휴직을 실시할 때도 고융유지지원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자별 최대 180일)
자세한 기준과 산정 예시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유급휴업 및 휴직의 경우 지원기간은 연 180일이며,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은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액수는
- 유급휴업 및 휴직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 원)
- 무급휴업 및 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한도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접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하시면되고 인터넷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아래 고용노동부민원마당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불법 사례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휴직 명령서, 휴직 동의서, 노사 협의서, 출퇴근 카드 사본 및 출퇴근 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승인결과에 따라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며, 계획대로 휴직, 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획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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