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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2021 최신)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에만 만족하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파악해보시고, 법적수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주일 동안 규정일수만큼 일을 했다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아래 주휴수당 기준에만 만족한다면, 고용형태 관계 없이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은 주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정해진 시간(규정일수)만큼 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병가는 결근이지만,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면,

    1. 1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고용한 사람)는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로 산정해서(주휴수당)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보통의 직장인,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모두 주휴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위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보너스의 개념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고용한 사람)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시급이 8,720원이고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주급은 8720x8시간x5일 = 348,800원이고,

    주휴수당은 8720x8시간 = 69,760원

    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알바) 근로자가 하루 8시간(휴식시간 제외) 주 5일, 총 40시간이고 일당이 15만 원일 때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사실 시급만 구하면 위와 다를 것 없습니다.

    먼저 시급을 구합니다.

    시급 = 150,000원 / 8시간 = 18,750원

    여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8,750 x 8 = 150,000원 (주휴수당)이 나오네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만약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계산이 안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이 안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만약 주말 알바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은 넘지만 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라면 주당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에 근로일수로 나눠 주휴시간을 구하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은 9,000원이고 월~수는 8시간씩 일하고 목금은 5시간만 일한다고 하면

    8+8+8+5+5 = 34시간이고,

    34시간 / 5 = 6.8 시간이며,

    주휴수당은 6.8시간 x 9,000원 = 61,200 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시거나 남겨둔 링크로 바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여기에서 시급을 입력하시고, 고정 근무시간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한 후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해주시면 예상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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